퇴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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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가입되어 있는 연금 정보를 조회했을 때 보였듯이,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특징 및 수령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류운용방식퇴직급여
DB
(확정급여형)
회사에서 재원을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
근로자가 받을 급여 미리 확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
DC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개별 연금계좌에 매년 적립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운용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IRP
(개인형)
재직 중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받은 퇴직급여 운용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DB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DC는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더 불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는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때까지 직접 운용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연금 수령 방법

앞서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수령방법도 DB, DC, IRP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DB는 보유 계좌 금융기관에 ‘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DC는 ‘퇴직 사실 확인서, 퇴직전 급여내역’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RP형은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 금융기관에 방문한 후, ‘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되니 이용 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