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직접방문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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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과 비용 700원만 준비하면 되고요(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공동 소유 포함)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이 찍힌 신청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공동 소유자)이 가족이면 가족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만 가져가도 됩니다.
차량 소유자에 따라 필요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참고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자동차 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처음 발급받았던 것처럼 빳빳한 원본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근처에 차량등록 사업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정보마당 > 차량등록 관청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맨 아래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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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을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서 말고 온라인으로만 재발급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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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우편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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