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

월급계산기 바로가기 ❯❯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

세후 계산기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봉계산방법 [2023년 기준]

구분계산방법
연봉실수령액연봉 – [연봉(비과세제외) x 근로소득세] – [연봉(비과세제외) x 4대보험 근로자부담 각보험료율] – [연봉(비과세제외) x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근로자 4.5% + 사용자 4.5%)
하한 기준소득월액:350,000원 / 상한 기준소득월액:5,530,000원
건강보험기준소득월액 x 건강보험 보험료율 7.09% (가입자3.545%+사용자3.545%)
월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 월 보험료 상한액 : 7,822,5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실업급여보수월액 x 보험료율1.8% (가입자0.9%+사용자0.9%)
산재보험


ㆍ급여총액은 근로자의 보수를 말하며,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ㆍ봉급은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직무에 따른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ㆍ연봉은 매년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가지의 1년동안의 일한기간의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ㆍ연봉월액은 연봉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일할계산은 해당연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금액의 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금액의 5%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ㆍ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ㆍ공제대상가족수 4명 중 20세이하 자녀수가 1명인경우 : 부양가족수 5명 적용되어 계산
ㆍ공제대상가족수 5명 중 20세이하 자녀수가 2명인경우 : 부양가족수 7명 적용되어 계산
ㆍ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10명 가족세액 – 11명 가족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연봉계산기 모바일 바로가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연봉계산기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간편하게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